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기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중점관리 사업장 및 민원 다수 유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점검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시 : 2011. 3. 2 ~ 3. 11(8일간)
○ 점검대상 : 관내 폐기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14개소
○ 점검사항
-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폐기물 적정 운영ㆍ관리 여부
-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사용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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