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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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정리』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정리기간 : 2011. 2. 15(화) ~ 3. 31(목) 【45일간】
□중점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신고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 과태료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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