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8_2011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0214)_2.hwp (58KByte)
미리보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자격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도 3인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신청기간
-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 3. 4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는 붙임문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