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31일자로 마감되었으나,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취학사무의 원활한 이행과 민원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은 학생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결과 통보 : 초등학교장은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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