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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신청 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1년 2월 17일(목) 10:16:28
    조회수
    492

1. 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31일자로 마감되었으나,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취학사무의 원활한 이행과 민원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학생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결과 통보 : 초등학교장은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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