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31일자로 마감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취학사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은 학생 수
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나.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