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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사업안내(안).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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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신청기간 안내
1. 신청기간 : 2월17일(목) ~ 3월11일(금)
2. 대 상 자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3. 대여대상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로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4. 대여조건 : 한도액 1,000만원 이내로 고정금리 연3.0%(5년간 균등 분할 상환)
*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5.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6.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및 가정1동사무소(560-304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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