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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신청 안내
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및 입학연기 신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31일자로 마감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취학사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기일을 연장하오니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은 학생 수
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나.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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