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모자세대 기술교육 자립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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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단1동(검단1동)
- 작성일
- 2007년 1월 22일(월) 16:11:59
- 조회수
- 8201
2007년 모자세대 기술교육 자립지원안내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80세대
- 기술 또는 창업 교육을 희망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 시설생활자중 학업(검정고시) 및 기술교육 희망자
❍ 지원기준
- 교육과목 : 2개월 이상의 기술자격증 대비 및 직업전문교육
- 교육인정 : 월 출석율 80% 이상
- 교육지원 : 1세대당 년 1회에 한함
❍ 지원내용
《재가 모자가정》
- 생활지원금 : 1인당 월20만원씩 3인이내(최대 60만원)
- 재 료 비 : 2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자립지원금 : 수료시 80만원 지원
- 수 강 료 : 유료강좌에 대해 실비 지원(최대 월5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모자가정은 “생활지원금”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 지원대상자임)
《시설 생활자》-------------------- 모자복지시설 4개소
- 모자보호시설(융신모자원)
·재가 모자가정과 동일(생활지원금 제외)
- 모자일시보호시설(여성쉼터)
·지정 교육기관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지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료 지원
- 미혼모시설(인천자모원), 양육모그룹홈(스텔라의 집)
·지정 교육기관 수강시 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지원
·학원수강료 및 시설자체교육(출강강의)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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