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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2월 14일(월) 15:47:39
    조회수
    53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1순위 대상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 2011.02.21~2011.02.25

* 매입임대와 중복신청 불가

* 1순위 접수 결과 미달시 재공고후 2순위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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