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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2011년도 운영지침)-신청서 등.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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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구민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연령: 만 9세~ 18세 이하의 청소년
나. 소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단, 의료비,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다. 지원요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경우, 생활지원, 건강 지원은 불가)
2. 지원범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 밖의 지원
3. 지원신청 주체: 보호자 또는 청소년본인(부득이할 경우), 교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4.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가. 신청장소: 구청 인재육성과(2층), 거주 동 주민센터(청소년담당자)
나. 신청기간: 2011. 2. 15.~ 3. 8.
5. 제출서류(성실작성 요망)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나. 소득, 재산 신고서(증빙서류 첨부)
다.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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