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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구 분 |
판매가격 표시 |
단위가격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대상점포 |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ㆍ33m2(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 |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
ㆍ해당 없음 |
의 무 자 |
ㆍ판매업자 |
ㆍ판매업자 |
ㆍ사업자 또는 판매업자 |
대상품목 |
ㆍ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ㆍ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상품 등 83개 품목 ※ 세부내역 아래 참조 |
ㆍ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의류 등 279개 품목 ※ 세부내역 아래 참조 |
※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83종 )
구분 |
가 공 식 품 |
일용잡화 |
신선식품 |
총 83종 |
(61종) 햄류(10g), 우유(100ml),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우(100ml), 참기름(10ml), 마요네즈(100g), 간장(100ml), 맛살(100g), 식초(10ml),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ml),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100ml), 소스류(100ml),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맛김(장),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ml), 아이스크림류(10ml),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100g), 베이컨(100g), 소세지(100g), 냉동식품만두(100g), 젓갈류(10g), 액젓(10ml), 차류(10g), 과실음류(100ml), 청량음료(100ml), 코코아(10g), 인스턴트분말크림(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100g), 마가린(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0ml), 와인류(100ml), 생선통조림(100g), 생수(100ml), 주류(100ml), 드레싱류(100ml), 건어물(100g) |
(19종)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ml),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ml), 린스(100ml), 주방세제(100ml), 칫솔(개), 치약(10g), 곽티슈(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체(100g), 세탁비누액체(100ml), 합성세제액체(100ml)
|
(3종) 농산물 (100g) 수산물 (100g) 축산물 (100g)
|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279종 )
구분 |
가공식품 |
의류 |
가전제품 |
기타 |
총 279종 |
(4종)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
전 품목 |
(14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
▣ 과태료 부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 표시방법 위반 행위 또는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20만원~1,000만원)가 부과됨
【 서구청 경제지원과 ☎ 032)560-4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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