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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독서바우처)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1년 2월 10일(목) 16:47:35
    조회수
    816

미취학 아동의 독서지도를 위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이 2011년 4월부터 개시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집중 신청기간인 2011. 2. 15(화) ~ 3.14(월)까지 신청바랍니다.

※ 2009년도 지원 아동 및 타 바우처카드 이용 아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작일

2011.2.15(화) ~ 선정인원 마감 시 까지(예산 범위 내)

대상자

만2세 ~ 6세아동 (05.1.1 ~ 09.12.31 출생자)

서비스내용

독서도우미 주1회 파견, 1:1독서지도(책읽어주기), 부모에게 독서지도 관련 정보제공

※ 학습지 지도, 한글교육 논술지도가 아닙니다.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가족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000

39,380

(41,959)

27,476

(29,276)

39,480

(42,066)

2인

2,492,000

70,486

(75,103)

77,703

(82,793)

70,758

(75,393)

3인

3,646,000

103,954

(110,763)

125,640

(133,869)

105,392

(112,295)

4인

4,155,000

118,625

(126,395)

143,043

(152,412)

120,493

(128,385)

5인

4,593,000

130,351

(138,889)

156,410

(166,655)

132,406

(141,079)

6인이상

1인 추가시 438천원씩 증가

※ 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임.

대상인원

총 1,300여명

바우처지원금

월 27천원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월 20천원

그 외 아동

서비스가격 - 바우처 지원금 = 본인부담금

우선순위

1순위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국내입양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1순위내에서 선정인원 초과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순으로 함

2순위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은 경우

서비스개시일

2011.4월부터 서비스 개시(2011.02.15~03.14일까지 신청자)

공통신청서류

건강보험증(여러개가 있으면 모두제출), 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다문화가정)

기타참고사항

동일가구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에도 동시에 지원가능.

2개월 미사용 시 자동정지, 타구 로 전출시 자동정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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