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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1년 2월 9일(수) 13:06:14
    조회수
    470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1.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1)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2.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1)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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