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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2월 9일(수) 09:52:15
    조회수
    511

2011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안내

◎ 서비스 개시일 : 2011.02.15 ~ 03.14 신청자→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사업기간

2011.02.15 ~ 2012.1.31

대상자

만2세 ~ 6세아동 (05.1.1 ~ 09.12.31 출생자)

서비스내용

독서도우미 주1회 파견, 1:1독서지도(책읽어주기), 부모에게 독서지도관련정보제공

※학습지 지도, 한글교육 논술지도 (X)

선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가구

(단위 : 천원)

가 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금액

1,380

2,492

3,646

4,155

4,593

대상인원

총 1,300여명

바우처지원금

월 27천원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월 20천원

그 외 아동

서비스가격 - 바우처 지원금  = 본인부담금

우선순위

1순위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아동

(동 주민센터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장애인으로 인정)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1순위내에서 선정인원 초과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순으로 함

2순위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은 경우

신청제외자

기존사업에 의한 무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바우처사업신청에서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비만아동건강관리,영어마을바우처등)

신청기간

2011.02.15~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서류

건강보험증(여러 개가 있으면 모두제출), 보험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다문화가정한함)

기타참고사항

 동일가구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에도 동시에 지원가능.

 2개월 미사용 시 자동정지, 타구 로 전출시 자동정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지도) 사업 기준금액

가족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000

39,380

(41,959)

27,476

(29,276)

39,480

(42,066)

2인

2,492,000

70,486

(75,103)

77,703

(82,793)

70,758

(75,393)

3인

3,646,000

103,954

(110,763)

125,640

(133,869)

105,392

(112,295)

4인

4,155,000

118,625

(126,395)

143,043

(152,412)

120,493

(128,385)

5인

4,593,000

130,351

(138,889)

156,410

(166,655)

132,406

(141,079)

6인이상

1인 추가시 438천원씩 증가

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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