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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안내
◎ 서비스 개시일 : 2011.02.15 ~ 03.14 신청자→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사업기간 |
2011.02.15 ~ 201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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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2세 ~ 6세아동 (05.1.1 ~ 09.12.31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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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 파견, 1:1독서지도(책읽어주기), 부모에게 독서지도관련정보제공 ※학습지 지도, 한글교육 논술지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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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가구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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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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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1,380 |
2,492 |
3,646 |
4,155 |
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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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
총 1,3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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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지원금 |
월 27천원 |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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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천원 |
그 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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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 바우처 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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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1순위 |
①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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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가정위탁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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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국내입양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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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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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장애아동,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아동 (동 주민센터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장애인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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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조손가정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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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다문화가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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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한부모가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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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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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내에서 선정인원 초과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순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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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① |
저소득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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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상아동의 연령이 높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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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자 |
기존사업에 의한 무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바우처사업신청에서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비만아동건강관리,영어마을바우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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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1.02.15~ 예산소진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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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여러 개가 있으면 모두제출), 보험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다문화가정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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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동일가구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에도 동시에 지원가능. 2개월 미사용 시 자동정지, 타구 로 전출시 자동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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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지도) 사업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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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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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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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380,000 |
39,380 (41,959) |
27,476 (29,276) |
39,480 (42,066) |
2인 |
2,492,000 |
70,486 (75,103) |
77,703 (82,793) |
70,758 (75,393) |
3인 |
3,646,000 |
103,954 (110,763) |
125,640 (133,869) |
105,392 (112,295) |
4인 |
4,155,000 |
118,625 (126,395) |
143,043 (152,412) |
120,493 (128,385) |
5인 |
4,593,000 |
130,351 (138,889) |
156,410 (166,655) |
132,406 (141,079) |
6인이상 |
1인 추가시 438천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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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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