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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거래안전장치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만화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를 이용하시는 구민여러분 께서는 첨부된 홍보만화를 통하여 통신판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에스크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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