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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2월 8일(화) 11:01:14
    조회수
    479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사업


성장기 문제행동아동의 정신적ㆍ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비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3세~만 18세 미만의 비 장애 문제행동아동(ADHD, 우울증, 불안, 틱)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92,000

 70,486

 77,703

 70,758

3인

3,646,000

 103,954

125,640

105,392

4인

4,155,000

118,625

143,043

120,493

5인

4,593,000

130,351

156,410

132,406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신청 기간

접수 장소

○ 자체 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6개월)

○ 주민등록등본

○ 의사소견서 또는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소견서

○ 보호자 신분증

수    시

- 매월20일 이전 접수된 서류만

  심사후 익월부터 서비스제공

- 매월20일 이후 접수분은 한달후

  부터 서비스제공

서구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및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인지치료와 부모교육(월112,000원~128,000원)

  ❍ 본인부담금

   총 금액의 20%(월28,000원~32,000원)

      

  ❍ 제공기관(지정제공기관 이용 필수)

  - 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마전동) 562-6758   - 하늘소리언어치료센터(신현동) 572-8383

  - 라파언어,심리치료센터(검암동) 567-7757   - 이솔아동발달센터(원당동) 552-7220


 

                      < 문의처 :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 560-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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