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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07 - 8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코자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수취인 불명)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 7. 31.
이 천 시 장
1.공고 기간 : 2007.7.31 - 2007.8.17 (18일간)
2.공고 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3.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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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예림종합건설(주) 대표 최금옥. 최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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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737-7번지 아남프라자 17층 17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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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미착수 및 정당한 사유에 의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미신청 주택법 제16조 제7 항 제18조 규정을 위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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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하는 내 용 |
이천시장이 ’04.7.23일 사업계획 승인처리한 (승인번호 ‘04-2 호) 공동주택 1동 74세대에 ( 연면적 10,208.21㎡)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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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주택법 제16조 제7항 및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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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 문 |
기관명 |
이 천 시 |
담당 부서명 |
지역개발국 건 축 과 (공동주택담당 박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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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이천시 남천로 59(중리동 187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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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8월 17일 ( 15:00부터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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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이천시청 2층 회의실(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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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이천시청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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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 용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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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못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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