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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된 식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하고자 하니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회수대상
제조회사
제 품 명
식품유형
소 재 지
유통기한
부적합항목
검사결과
기준규격
비 고
다해제과
옥수수콘
과자류
(뻥튀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26-1
2012.01.15
삭 카 린
나 트 륨
0.6g/kg
0.5g/kg
이하
나.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유통식품등 긴급회수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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