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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1년 2월 8일(화) 10:17:08
    조회수
    498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붙임 문서 참고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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