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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2월 7일(월) 10:32:23
    조회수
    749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 보육료 적용 시기 : 2011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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