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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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 보육료 적용 시기 : 2011년 3월 1일부터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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