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한부모 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1월 28일(금) 09:56:52
    조회수
    648

통안전공단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나.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다. 내   용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라. 시 행 일 :‘11. 1. 26(수)부터

           마.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바.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 1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불필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