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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나.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다. 내 용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라. 시 행 일 :‘11. 1. 26(수)부터
마.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바.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 1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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