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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1년 1월 27일(목) 17:06:31
    조회수
    845

- 주유소 주유시설의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 안내


1.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시행일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 기여.

  ○ 보조금 신청대상 주유소

주유소 연간판매량 기준

설치기한

지원대상여부

관내업소수

( ) 안은 기설치

보조율

 300㎥ 이상~500㎥미만

‘12.12.31

13

(1)

30%

[국비20%시비5%구비5%]

300㎥ 미만

-

3


2. 보조금의 지원범위

   주유기 형식별 지원단가 산정기준

   

 구 분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개별식(노즐 1기 한도액)

스탠드형

200만원

천장형

350만원

 집중식

1,000만원

 회수배관(주유소 1개 기준)

500만원

   보조금 지원항목 : 유증기 회수를 위한 일련의 설비

                       (노즐, 이중호스, 펌프, 회수배관 등)

  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기준

    - 주유기 형식별 소요비용을 산정기준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함


3. 보조금 지원 신청

  ○ 접수처 : 서구청 환경보전과

  ○ 접수기간 : 2011. 2. 18(금)일까지

  ○ 제출서류[서구청 홈페이지 - 부서별(환경보전과)홈페이지 - 자료실 참조]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견적서(확인)

  ○ 문의 : 서구청 환경보전과(☎ 032-56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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