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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보조금지급대상신청서).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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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주유시설의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 안내
1.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시행일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 기여.
○ 보조금 신청대상 주유소
주유소 연간판매량 기준 |
설치기한 |
지원대상여부 |
관내업소수 ( ) 안은 기설치 |
보조율 |
300㎥ 이상~500㎥미만 |
‘12.12.31 |
○ |
13 (1) |
30% [국비20%시비5%구비5%] |
300㎥ 미만 |
- |
○ |
3 |
2. 보조금의 지원범위
주유기 형식별 지원단가 산정기준
구 분 |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
|
개별식(노즐 1기 한도액) |
스탠드형 |
200만원 |
천장형 |
350만원 |
|
집중식 |
1,000만원 |
|
회수배관(주유소 1개 기준) |
500만원 |
|
보조금 지원항목 : 유증기 회수를 위한 일련의 설비
(노즐, 이중호스, 펌프, 회수배관 등)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기준
- 주유기 형식별 소요비용을 산정기준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함
3. 보조금 지원 신청
○ 접수처 : 서구청 환경보전과
○ 접수기간 : 2011. 2. 18(금)일까지
○ 제출서류[서구청 홈페이지 - 부서별(환경보전과)홈페이지 - 자료실 참조]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견적서(확인)
○ 문의 : 서구청 환경보전과(☎ 032-56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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