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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납부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1년 1월 26일(수) 18:45:42
    조회수
    473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납부 안내

어려울수록 더욱 가치있는 나눔-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목표액 : 인천광역시 24억64백만원


□ 집중모금기간 : 2011. 1. 10 ~ 2. 28 (50일간)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강화/옹진 6천원)

   (제외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10만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032)810-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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