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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별미당면).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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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별미당면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0. 11. 17.]
- 2012. 11. 16.
다. 회수사유 : 식용색소 청색 제1호 및 제5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별미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436-11
사. 연락처 : 031-791-6521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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