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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별미당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월 26일(수) 09:51:02
    조회수
    918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별미당면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0. 11. 17.]

                     - 2012. 11. 16.

    다. 회수사유 : 식용색소 청색 제1호 및 제5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별미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436-11

    사. 연락처 : 031-791-6521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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