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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 법인 공모
1. 공고기간 : 2011. 1. 25(화) ~ 2. 16(수)
2.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비영리법인(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
다. 설치조건
◦ 가족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부지 확보
◦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건물 및 부지의 소유주와 시설 운영법인이 동일해야 함
3. 설치기간 : 2011년 11월 30일까지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1. 1. 31(월) ~ 2. 16(수) (근무시간내 09:00~18:00)
나. 접 수 처 : 군․구 담당부서 방문접수(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아동과)
다. 제출서류
-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 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기타서류 (서약서, 기관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연구자료, 주요일간지보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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