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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가공제품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알림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7월 31일(화) 11:40:12
    조회수
    2730
  • 전화번호
    063-560-2245

 

= 복분자 가공제품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알림 =

고창군청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에서 안내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복분자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고창지역과는 무관한 지역에서 복분자관련 영농조합이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고창군에는 전화를 이용한 판촉과 무료로 샘플을 제공하는업체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복분자관련 영농조합에서 귀하에게 홍보전화가 올 경우 판매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구매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문사항 있으시면 고창군청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전화063-560-2245)에 문의하실 경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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