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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장려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자
○인천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로 201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보호자
○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동일한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지원시기 및 금액
○2011년 :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300만원
○ 2012년 : 둘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200만원
○ 2013년 : 출생아 또는 입양아 전체(100만원~300만원)
※ 군ㆍ구조례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 경우, 시와 군ㆍ구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군ㆍ구
조례에 의거 지원
(다만, 지원금액이 시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
※ 지급사례 : 군ㆍ구조례에 의한 100만원과 시 조례에 의한 300만원의 차액인 200만원을 합산하여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지원신청서 접수
- 인천시 거주 1년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지원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예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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