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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월 20일(목) 09:43:06
    조회수
    874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노가리

           나. 제조일자   : 2009.10.24 ~ 2010.12.28까지 생산제품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임의연장 (제조일로부터 6월을 1년으로 유통)

          라. 제조업체  및 소재지

              - 업소명 : 두봉식품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43번지

              - 전화번호 : (033) 573-4988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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