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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1년 1월 19일(수) 15:02:21
    조회수
    419

공고문_6.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1.01.19 ~ 2011.01.31(13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석남3동 주민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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