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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월 14일(금) 14:14:59
    조회수
    947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17 ~ 1.31(15일간)

             나. 대  상 자 :  붙임내역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고지서 공시송달

             라. 문  의 처 : 인천서구청교통민원과(☎032-560-4882)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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