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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문.jpg (41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공고 합니다.
1. 기 간 : 2011.1.14 ~ 2011.2.14
2. 대 상 : 배** 외 4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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