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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_지원_안내.jpg (282KByte)
2011년 1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지원연령: 만24개월미만->만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지원 확대
2. 지원금액: 만24개월 미만 아동 월10만원 지원->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지원기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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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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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이하 가구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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