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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반입업무 제도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1월 6일(목) 16:31:24
    조회수
    92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중인 폐기물반입업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실(Tel: 032-560-9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전

개선후

반입기준

비 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신고다량)

폐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가)로만 반입가능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가)

변동없음

기존대로 반입허용하되 반입차량별로 증빙서류 제출후 반입가능(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제출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사본 각1부

생활폐기물

(5톤미만공사장생활폐기물)

변동없음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기존대로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붉은 깃발 부착하여 반입가능

 

기준강화

(건설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지자체 조례에 의거 건설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반입차량별로 증빙서류 제출후에만 반입가능

<제출서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사본 1부

생활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변동없음

기존대로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황색 깃발 부착하여 반입가능(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자가 표시된 지정봉투나 종량제봉투 사용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5톤이상10톤미만)

기준강화

폐기물전자인계서 의무대상폐기물이지만 관련법 단서규정에 의거 간이인계서로 대체 가능함.(단, 동건설폐기물 반입시마다  증빙서류를 공사 반입관리실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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