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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중인 폐기물반입업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실(Tel: 032-560-9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전 |
개선후 |
반입기준 |
비 고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신고다량)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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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가)로만 반입가능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가) |
변동없음 |
기존대로 반입허용하되 반입차량별로 증빙서류 제출후 반입가능(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
<제출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사본 각1부 |
생활폐기물 (5톤미만공사장생활폐기물) |
변동없음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
기존대로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붉은 깃발 부착하여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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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강화 (건설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
지자체 조례에 의거 건설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반입차량별로 증빙서류 제출후에만 반입가능 |
<제출서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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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
변동없음 |
기존대로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시 황색 깃발 부착하여 반입가능(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자가 표시된 지정봉투나 종량제봉투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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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5톤이상10톤미만) |
기준강화 |
폐기물전자인계서 의무대상폐기물이지만 관련법 단서규정에 의거 간이인계서로 대체 가능함.(단, 동건설폐기물 반입시마다 증빙서류를 공사 반입관리실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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