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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7월 27일(금) 17:41:20
    조회수
    3680
  • 전화번호
    032-560-4872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 - 6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07.24 ~ 2007.08.08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김형남외 8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8월 8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김형남

인천시 서구 가정1동

522-32 한국빌라 A동 401호

28머7915

철제범퍼가드 설치

제29조제1항

 

2

청운합동상사㈜

인천시 서구 석남1동

204-50

인천35거9152

철재범퍼 임의설치

제29조제1항

 

3

이재현

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69블록1외 2필지 (3/3)

엘지원당자이아파트 705동

1403호

28러9228

후미등 커버

검정색

임의등화착색

제29조제1항

 

4

김학진

인천시 서구 당하동 895-1

(18/5) 신대진탑스빌아파트

113동 803호

27머7056

네온등 부착

(불법등화장치)

제29조제1항

 

5

이해봉

인천시 서구 금곡동 55-5

인천82가8245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6

유맹열

인천시 서구 가정2동 500-8

(30/7)

87가1275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7

박인수

인천시 서구 왕길동

646-7 (57/3) 태산빌 202호

06마2666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제29조제1항

 

8

김종호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38-2

우영황토맨션 2동 401호

인천73고2420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9

조인영

인천시 서구 불노동 185-40

신명스카이뷰아파트 102동

1503호

91머5233

번호판네온설치, 철제범퍼설치, 적재함격벽제거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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