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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신청접수 안내(서울강남, 서초A2블럭)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12월 29일(수) 10:03:10
    조회수
    836


▮ 인천배정호수 : 총7호

▮ 신청기간 : 2011. 1. 5(수)한

▮ 신청장소 : 가정1동 주민센터(사회복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12.30) 현재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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