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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0년 12월 27일(월) 15:09:57
    조회수
    5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 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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