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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원신근린공원2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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