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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3 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 실시(시행용).hwp (113KByte)
미리보기
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무단발급 및 용지도난 사건 등 주민등록 관련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사실 확인서비스를 ‘10.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내용의 위·변조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읍면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표(등·초본)를 발급당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10.12.17(금)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를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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