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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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공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 및 신고 : 검단출장소 복지팀 (032-560-3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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