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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7년 7월 27일(금) 11:21:04
    조회수
    3264
  • 전화번호
    032-560-3219

   ≪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공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 및 신고 : 검단출장소 복지팀 (032-560-3217~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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