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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잡화벌꿀).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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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여 유통판매 중인 아래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를 하고자 하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식품
○ 제 품 명 : 잡 화 벌 꿀
○ 유통기한 : 2011.07.27 까지
○ 회수사유 :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 부적합
○ 소분업소 : 국 제 식 품
○ 소 재 지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02-9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 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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