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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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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관련).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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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재가복지시설 설치 안내
2008년 7월 노인장기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재가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복지시설종류 ▶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붙임 : 1. 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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