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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염병 치료비 지원
○ 소아전염병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 대 상 자 : 0~14세 유소년으로 의료기관에 신고된 전염병 확진환자
○ 전염가능 기간
- 홍역, 풍진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 증상발현 후 9일까지
- 수두 : 딱지가 생길 때까지 (보통 일주일)
○ 지원내용 : 격리치료비
★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치료비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영수증(수기용)등은 지급제외 ★ 비급여 부분 중 격리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제외 - 관내 병의원에서 치료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 상환절차 : 전염병예방법 상 격리치료비 상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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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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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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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정책과 지출 (환자본인에게 입금) |
☎ 문의 :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56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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