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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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12.22.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개체식별번호)가 의무시행될 예정에 있어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거나, 붙임의 작성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010년 12월 22일부터
나. 시행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다. 식육판매업자 준수사항
-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시 교부
- 식육거래내역서에 수입쇠고기 개체식별번호 기록보관(1년)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
- 포장육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수입쇠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작성 (식육포장처리업소)
※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전산신고 의무시행(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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