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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강화군장애인단체홍보물_1.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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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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