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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서비스 이행기준(개정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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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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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계획에 의거 위생분야 이행기준의 개정(안)을 위하여 개정초안에 대해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0.11. 10 ~ 11. 24 (15일간)
○ 대 상 : 내 ․ 외부고객(구 산하 공무원 및 주민)
○ 방 법 : 직원 공람조치 및 구 인터넷 게시
○ 의견제출방법
- 내부고객 : 전화(560-4374), 새올(쪽지), 온나라 메모보고 등
- 외부고객 : 방문, 전화(560-4374), 팩스(560-4379)
○ 내 용 : 개정(안)에 대한 보완, 삭제 등 내용 전반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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