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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12월 3일(금) 15:31:18
    조회수
    1076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稅)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시려면 클릭하세요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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