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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稅)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시려면 클릭하세요 √
☞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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