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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영천돔배기).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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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돔배기) 가공업체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를 하고자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제품
○ 제 품 명 : 영천돔배기
○ 유통기한 : 2011.08.30까지[500g(대만)]
○ 회수사유 : 메틸수은기준초과
○ 제조업소명 : 영천돔배기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완산동 988-45번지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 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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