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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0년 11월 25일(목) 14:57:40
    조회수
    617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매년 1회 실시했던 일제조사를 분기별 사실조사 실시로 변경

□ 기간 : 2010.11.19 ~ 12.08 (20일간)

□ 중점 정리 내용

 ○ 온라인 전입신고자, 미성년단독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 사무실 전입신고자

 ○ 동주민센터에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등

□ 사실조사

 ○ 개별방문과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 확인서명 원칙

 ○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청자 :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가족 및 이웃 증언 통한 사실조사

□ 과태료

 -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자는 과태료 1/2 감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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