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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사실조사기간 : 2010. 11. 19(금) ~ 12. 08(수) 【20일간】
-중점 조사내용
- 동일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 단독 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인터넷 G4C를 통하여 전입신고된 세대
- 제3자가 의뢰한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접수된 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 과태료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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