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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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 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수입·판매한 김치제품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를 위반한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알려드리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
회수사유 |
회수방법 |
회수하는 영업자 (주소, 전화번호) |
사계절김치 |
2007.6.15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싸이클라메이트”검출(결과:10.3ppm,규격:불검출) |
우리청의 긴급 회수명령에 따른 강제회수(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중인 해당제품 회수조치) |
조일식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221번지, 032-682-3006) |
배추김치 |
(2008.4.30까지)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싸이클라메이트”검출(결과:8.7ppm,규격:불검출) |
유성유통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30호, 1층 011-9488-3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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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청마루 |
(2008.4.30까지)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싸이클라메이트”검출(결과:10.6ppm,규격: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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